노란봉투법 앞두고 로펌들 노동팀 확대.. 법률사무원도 ‘노동법 자격증’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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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로펌들이 노란봉투법 시행을 앞두고 잇달아 노동사건 전담 부서를 신설하거나 확대하며 전문 인력 강화에 나서고 있다.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을 일컫는다. 개정안에는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사용자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해 하청업체 노조도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 같은 변화로 로펌 현장에서는 노동사건 전문 인력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법률사무원 취업시장 역시 ‘노동법 전문성’이 새로운 경쟁력이 되고 있다. 실제로 법률사무원 취업 과정에서 노동법을 정식 커리큘럼에 포함하고, 수료 후 노동법능력인증 자격증까지 취득할 수 있는 바른법률HR학원에는 최근 수강 문의가 크게 늘었다.
학원 관계자는 “앞으로 법률사무원 취업에서는 노동법 교육이 사실상 필수가 될 것”이라며, “노동법능력인증 자격증 취득자는 높은 로펌 취업률을 보이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원을 선택할 때는 수강료나 광고보다 강사진이 실제 변호사로 구성돼 있는지, 전자소송 실습을 위한 1인 1PC 환경을 갖췄는지, 최근 주요 로펌 합격 사례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한다”라며, “특히 한두 명의 강사가 10과목이 넘는 전 과목을 모두 맡아 강의하는 학원은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노동법능력인증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법률인사노무사무원 종합반’은 오는 8월 19일 개강을 앞두고 있다.
수강 관련 문의는 바른법률HR학원 홈페이지 또는 대표전화를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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