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법 제2조 등에 따라 학습자 본인의 학습 요구에 따라 자율적으로 학습 활동을 결정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제공하는 평생교육이용권입니다. (구) 평생교육바우처와 동일한 제도이며, 2025년부터 명칭이 '평생교육이용권'으로 통일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