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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법률HR학원

취득 자격증

노무통역사

자격증 정보

노무통역사 자격증은 주무부처가 고용노동부인 민간자격증입니다.
※ 노무통역사 자격증을 사칭하는 유사자격증에 유의하세요

기본내용

자격명 노무통역사 자격 발급기관 한국법률서비스교육협회
등록번호 2026-004900 주무부처 고용노동부

단일등급

직무내용 국내 체류 외국인 및 외국인 노동자들의 노무 관련 분쟁 및 원활한 소통을 돕기 위한 통번역 활동에 필요한 전문 지식과 표현을 익혀
외국인 노동자의 소속 회사, 경찰서, 법원, 고용노동부, 출입국 사무소 등에서 노무통역사로 활동하는 것을 직무내용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