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커리어, 법률사무원 위한 AI 기반 전자소송 실습 프로그램 ‘ECFS’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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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듀테크 기업 ㈜바른커리어는 법률사무원의 전자소송 실무교육을 위해 개발한 AI 기반 전자소송 모의실습 프로그램 ‘ECFS(Electronic Case Filing System)’에 대한 특허 등록을 완료했다고 26일 밝혔다.
바른커리어는 혁신성장유형 벤처기업으로, 법률사무원 전문 교육기관인 바른법률HR학원과 바른법률HR원격평생교육원을 운영하고 있다. 온·오프라인 교육을 기반으로 법률사무 분야의 실무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있다.
이번에 특허 등록된 ECFS는 실제 전자소송 업무의 진행 방식을 교육 환경에서 단계별로 실습할 수 있도록 개발된 프로그램이다. 소장 접수와 답변서 등록 등 법률사무원이 수행하는 전자소송 관련 업무를 반복적으로 연습하면서 사건 처리 절차와 업무 흐름을 익힐 수 있도록 구성했다.
기존 전자소송 실습은 실제 전자소송 홈페이지에서 일부 기능을 경험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있어 하나의 사건이 진행되는 전체 과정을 교육 환경에서 반복적으로 실습하기에는 제약이 있었다. 바른커리어는 이러한 부분을 보완해 시스템 기능 자체보다 실제 사건 처리 과정과 업무 절차를 익히는 데 중점을 두고 ECFS를 설계했다.
소송 업무의 전자화 범위가 확대되면서 법률사무원 교육에서도 법률 지식과 함께 전자소송 시스템을 실제 업무 절차에 맞춰 다룰 수 있는 실무 역량의 비중이 커지고 있다. 회사 측은 ECFS를 활용해 교육생이 전자소송의 개별 기능뿐 아니라 사건 진행 과정에서 필요한 업무 순서와 처리 방식을 함께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바른커리어는 프로그램을 활용한 실습 교육과 함께 전자소송 업무 역량을 평가·인증하는 ‘ECFS(전자사건접수시스템) 역량인증 자격증’ 과정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법률사무원 취업 준비 과정에서 전자소송 관련 실무 능력을 체계적으로 교육한다는 방침이다.
신지웅 바른커리어 대표는 “형사를 포함해 소송 업무 전반이 전자화되고 있는 만큼 법률사무원에게 전자소송 실무 능력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교육생들이 취업 후 현장에서 업무에 적응할 수 있도록 단순 체험 방식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흐름을 익힐 수 있는 실무형 교육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특허 등록을 계기로 전자소송 실무교육을 고도화하고 법률 실무 역량과 AI 활용 능력, 전자소송 역량을 함께 갖출 수 있는 교육 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바른커리어는 바른법률HR학원 교육 과정에 ECFS를 활용한 전자소송 실습을 적용하고 있다. 향후 법률사무원 취업 준비생을 비롯해 로스쿨과 법학 관련 학과 등 전자소송 실무교육이 필요한 교육기관 및 기관·기업을 대상으로 프로그램 공급과 관련 교육 콘텐츠 확대를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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