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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전자소송 자격증으로 법률사무원 취업 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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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법률HR학원
댓글 0건 조회 21회 작성일 26-09-29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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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법률HR학원이 자사 수료생의 취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자체 개발한 ECFS(전자사건접수시스템)를 전자소송 실무교육에 도입하고, 전자소송 자격증을 무료 발급한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로펌 채용공고에서 ‘전자소송 능숙자’를 우대하는 사례가 늘면서 실무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법률사무원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소송이 전자소송으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법률사무원에게 전자소송 실무 능력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핵심 역량으로 꼽힌다. 하지만 기존의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활용한 교육만으로는 실제 로펌 현장의 전자소송 업무를 완벽히 수행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바른법률HR학원 관계자는 “그동안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활용해 실습을 진행해 왔으나, 포털을 통한 교육은 소장 접수 전 단계를 조작해 보는 기초적 수준에 불과해 현장에 즉시 투입할 수 있는 실무 능력을 갖추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판단하여 ECFS 시스템을 자체 개발했다”고 전했다.

바른법률HR학원의 전자소송 교육은 소송 전문 변호사 교수진이 대법원 전자소송 포털을 통해 이론을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자체 ECFS 시스템을 활용해 실제 대법원 전자소송 시스템과 동일한 가상 환경에서 실습을 진행한다. 수강생들은 사건 등록부터 소장 제출, 송달 확인, 기일 관리, 준비서면 및 답변서 제출까지 전자소송 업무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전 과정을 실제와 동일하게 익히게 된다.

특히 수강생들은 완벽한 전자소송 실무 능력을 습득함과 동시에 주무부처가 법무부인 ECFS 역량인증자격까지 취득할 수 있어, 로펌 취업 시장에서 전자소송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실무 역량을 객관적으로 인증 받을 수 있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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