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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원 학원 ‘AI·법무관리시스템 교육’ 홍보 열풍 “취업 목적별 커리큘럼 따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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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바른법률HR학원
댓글 0건 조회 11회 작성일 26-09-04 1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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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사 업무용 '법무관리시스템'과 로펌 업무용 '사건관리시스템' 성격 엄연히 달라
- 단순 'AI 교육' 타이틀보다 실제 취업 희망처 현장 적용 가능성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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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법률사무원 취업 시장 확대와 AI 기술 도입 흐름에 맞춰, 법률 전문 교육기관들의 'AI 활용 실무' 및 '법무관리시스템' 홍보가 잇따르고 있다. 

그러나 법률 직무 전문가들은 광고 문구만 보고 교육을 선택하기보다, 본인이 희망하는 취업처(로펌 또는 법무사 사무실)의 업무 특성에 들어맞는 교육인지 수강 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 법무사 업무용 '법무관리시스템' vs 로펌 업무용 '사건관리시스템'… 상이한 프로그램 성격
법률사무원 교육기관에서 다루는 소프트웨어는 크게 ‘법무관리시스템’과 ‘사건관리시스템’으로 나뉜다. 명칭은 유사하지만 주요 사용자층과 핵심 기능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

법무관리시스템은 주로 법무사 사무실에서 활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부동산·법인 등기, 비송 사건 처리, 공과금 계산 및 비용 정산 등 정형화된 서식 출력과 회계 관리에 특화되어 있다. 따라서 법무사 사무실 취업을 목표로 하는 구직자에게 적합한 실무 도구다.

사건관리시스템은 변호사 중심의 로펌(법무법인)에서는 법무관리시스템을 거의 쓰지 않는다. 대신 민·형사 및 행정 소송의 진행 상황 추적, 변론 기일 알림, 소장·준비서면·증거 관리, 대법원 나의사건검색 연동 등을 다루는 '사건관리시스템'과 생성형 AI를 주로 활용한다.

◇ 'AI 교육' 타이틀 뒤 실체 확인해야… "내 취업 목표에 맞는 솔루션인가?“
문제는 일부 교육기관에서 법무사 사무실용 프로그램에 단순히 'AI' 명칭만 붙여 홍보하거나, 로펌 취업 희망자들에게 현장에서 쓰지 않는 프로그램 교육을 유도하는 경우가 있다는 점이다.

법률 교육 관계자는 "로펌 취업이 목적인 구직자가 법무사 전용 법무관리시스템 사용법을 배우는 것은 실제 로펌 면접 및 실무에서 큰 경쟁력이 되기 어렵다"며 "반대로 법무사 사무실 취업을 원하는 구직자에게는 법무관리시스템 교육이 유용한 실무 경험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유행처럼 번지는 'AI 교육'이라는 타이틀에 무작정 끌리기보다 해당 교육이 실제 로펌에서 쓰이는 사건관리 및 생성형 AI 교육인지, 법무사 사무실에서 쓰이는 법무관리시스템 교육인지 수강 전 반드시 비교·검증해봐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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