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른법률HR학원, 전자소송 모의실습으로 법률사무원 실무교육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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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법률HR학원, 국내 최초 전자소송 모의실습으로 법률사무원 실무교육 강화
- 국내 유일, 실무와 100% 동일한 '전자소송 모의실습(ECFS)' 도입
- 법무부 주무부처, 전자소송 자격증 취득으로 독보적 취업 경쟁력 확보

법률사무원 전문 교육기관 바른법률HR학원이 법률사무원의 전자소송 실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전자소송 모의실습 프로그램을 교육과정에 도입했다. 이와 관련해 학원 관계자에게 자세한 내용을 들어봤다.
Q. 전자소송 모의실습 프로그램 ‘ECFS’를 개발한 이유는 무엇인가?
A. 최근까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활용해 전자소송 실습을 진행해 왔지만 실제 소송 사건이 없는 교육 환경에서는 전자소송의 핵심 업무인 소장 접수나 답변서 제출 등을 직접 실습할 수 없는 한계가 있었다. 특히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면서 실제 사건과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교육생에게 제공하는 것 역시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로펌 현장에서는 법률사무원 채용 시 전자소송 능숙자를 우대할 만큼, 전자소송 업무를 즉시 수행할 수 있는 실무역량을 갖춘 인재에 대한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바른법률HR학원은 이러한 교육 현장의 한계와 로펌 인사담당자들의 요구를 반영해, 실제 전자소송 업무와 100% 동일한 흐름으로 반복 실습할 수 있는 전자소송 모의실습 프로그램 ‘ECFS(Electronic Case Filing System)’를 개발하게 됐다.
Q.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활용한 실습만으로는 부족한가?
A.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자체는 실제 전자소송을 진행하는 공식 시스템이기 때문에, 교육 목적의 실습을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다. 최근까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활용해 실습을 진행해 봤지만, 일부 교육기관에서 말하는 실습이란 아마도 소장 접수 전 단계를 조작해 보는 것일 텐데, 이는 전자소송 업무의 아주 기초적인 초기 단계에 불과해 '실습'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수준이다.
법률사무원이 현장에서 수행하는 주요 업무는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등 사건 진행 과정 전체에 걸쳐 있다. 따라서 교육생이 이를 직접 반복해서 연습하고, 사건 등록부터 서류 준비,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로 이어지는 전반적인 업무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바른법률HR학원은 기존 대법원 전자소송포털 실습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ECFS를 활용해 이러한 업무 흐름을 교육생이 반복적으로 경험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했다.
Q. 바른법률HR학원의 전자소송 실습은 어떻게 다른가?
A. 바른법률HR학원은 법률사무원 국비 과정 중 가장 긴 전자소송 실습시간을 편성해, 수강생들이 전자소송을 충분히 익힐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한다.
대법원 전자소송포털과 ECFS(전자소송 모의실습 프로그램)를 함께 활용해 실습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소송 전문 현직 변호사가 대법원 전자소송포털을 통해 기본 이론을 교육하고, 포털만으로는 다루기 어려운 사건 등록, 소장 접수, 답변서 제출 등의 핵심 업무는 포털과 동일한 모의 환경인 ECFS에서 직접 반복 수행한다. 이 과정에서 변호사 교수진이 수강생 한 명 한 명의 수준에 맞춰 1:1로 지도하기 때문에 완벽한 전자소송 실무역량을 갖출 수 있다.
Q. 법무부를 주무부처로 하는 전자소송 자격증도 있다고 들었다.
A. 바른법률HR학원에서는 전자소송 실무교육뿐만 아니라, 교육생이 자신의 실무역량을 객관적으로 검증받을 수 있는 ‘ECFS(전자사건접수시스템) 역량인증 자격증’도 취득할 수 있다. 취업준비생들 사이에서는 흔히 ‘전자소송 자격증’으로 불린다. 전자소송 실무교육을 통해 실제 업무 흐름을 익히고, 공신력 있는 자격증까지 취득함으로써 차별화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Q. 앞으로 법률사무원 교육은 어떻게 발전해야 한다고 보나?
A. 법률사무원의 업무 환경도 지속해서 디지털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사무원 교육 역시 단순 이론 중심에서 벗어나 실제 업무 환경에 밀접한 실무 중심 교육으로 강화되어야 한다.
바른법률HR학원은 전자소송 모의실습을 비롯해 법률사무원 AI 활용 교육 등 변화하는 법률사무 환경에 맞춘 교육을 확대하고, 교육생들이 취업 후 현장에서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실무 중심 교육체계를 지속해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Q. 끝으로 법률사무원 취업준비생들에게 조언을 한다면?
실제 소송을 수행하고 직원을 채용하는 주체는 결국 변호사이다. 법률사무원은 단순 보조에 그치지 않고, 사건의 흐름을 이해하며 변호사와 정확하게 소통하고 실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는 역량이 필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역량의 기준은 변호사의 시선에서 평가된다.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하실 때는 민사·형사·가사소송 및 전자소송 등 소송실무 교육만큼은 현직 변호사가 직접 강의하는 학원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길 당부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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